혹시 내 직업도 해당될까?
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!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안내
노무제공자(특수고용직) 고용보험이란?
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
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직종에 종사하며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분들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,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계약부터 적용됩니다.
고용보험 적용 관련 핵심 FAQ
1. 저는 프리랜서인데, 해당되나요?
• 모든 프리랜서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. 법으로 정해진 아래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. (예: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)
2. 월 소득이 80만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?
•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계약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,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?
• 근로복지공단에 '피보험자격 확인 청구'를 하여 가입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 (총 18개)
운송/배달 분야
"퀵서비스기사, 택배기사, 대리운전기사(플랫폼), 가전제품 배송·설치기사, 화물차주(수출입컨테이너, 시멘트 등), 건설기계조종사, 어린이 통학버스기사"
교육/서비스 분야
"학습지·교육교구 방문강사, 방과후학교 강사, 골프장 캐디, 관광통역안내사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"
금융/IT/기타 분야
"보험설계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소프트웨어 기술자(프리랜서)"
내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
아래 항목을 통해 본인이 의무가입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.
1. 내 직업이 18개 직종에 포함되는가?
• 위 리스트에서 본인의 직업 확인
2. 노무제공계약을 맺었는가?
•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, 위탁, 도급 계약 등을 맺었는지 확인
3. 월 소득이 80만원 이상인가?
• 단일 계약 건의 월 보수액이 80만원을 넘는지 확인